재공제사업은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공제기관이 소속회원사 또는 회원등으로 부터 인수한 공제계약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보력 확충 및 위험 전가를 목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을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재공제사업 운용기준은 회계처리를 재보험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며 재공제요율 및 수수료 등 재공제 계약조건은 유사한 보험종목의 계약조건에 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재공제사업은 11월말 현재 코리안리 삼성 동양 LG 쾰른재보 동부 그린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다. 총 보유재공제료는 9월말현재 769억원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