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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인상""-금감원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10 12:16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가 4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사고차 수리기간중 필요한 렌트카 비용도 전액보상된다.

또 사고시 노트북이나 휴대폰, 골프채 등 소지품도 보상범위에 포함되고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및 유족위자료 금액이 연령에 따라 4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80%까지만 보상되는 렌트카 비용이 100%까지 보상되고 수리지연기간도 보상기간에 포함된다.

아울러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골프채 등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해서도 보상하게 된다. 다만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만년필, 손목시계, 귀금속 등은 휴대품으로 분류, 보상에서 제외된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받지 못했지만 이 또한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탑승여부, 기명피보험자 등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을 다르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보상되도록 했다.

또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계약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식 약관을 설명식으로 바꾸고 도입부에 가입조건, 종목별 보상내용 등 중요사항을 요약·정리해 기술하도록 했다.

또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가지급금은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김치중 보험감독국장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사들은 3%이상 보험료 인상 부담이 있지만 손해율이 양호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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