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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우량고객 대출이자 환급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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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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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되돌려 주는 제도가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된다. 통합 하나은행은 건전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납부한 대출이자를 최고 3%까지 되돌려 주는 "대출이자 리펀드(Refund)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이자 리펀드 대상은 12월1일 이후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 중 담보인정비율이 60% 이하이면서 개인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고객이다. 이들 중 대출기간이 최근 1년간 연체일수가 하루도 없는 고객에게 연간 납부한 이자액의 3%를, 연체일수가 1~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간 납부 이자금액의 1%를,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매월 자동이체해 준다.

하나은행의 이번 제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최초의 시도로 0.2% 정도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있다.

최근 가계대출에 대해 금리를 높이거나 불량 차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금융권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량대출 고객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은 투기자금이 아닌 실수요자로서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고객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가계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향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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