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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랩, 모든 금융 상품 운용 가능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4 20:45

취급 증권사 자산운용업법에 겸업 허가도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이 그동안 취급을 하지 못하던 일임형랩어카운트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운용업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투신사와 증권사간의 운용부문에서의 경쟁도 예고되고 있으며 한편 은행PB업무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정부가 일임형랩을 허용한 마당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업법에 증권사의 운용업 겸업 허용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금보장형 상품 허용과 관련해 투자대상중 국채에 80%, 주가지수선물옵션 20% 등에 투자해 얻은 초과 수익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위해서도 증권사가 운용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투신시장이 유가증권 등 정형화 된 시장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면 장외파생상품 업무도 취급할수 있는 증권사의 경우는 자산운용 대상이 투신사에 비해 좀 더 다원화되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등 시장 확대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초보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산운용사 겸업 인가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증권사에 허용된 일임형랩의 경우 기존 유가증권외에 장외파생상품과 선물옵션, 금융상품, 고객 일임자문 예탁펀드, 방카슈랑스 등 전 금융권 상품을 운용할수 있어 운용대상의 확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PB와 비교해 고객에 대한 컨설팅어드바이저 보수를 징수할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 컨설팅어드버이저 보수가 없는 은행권의 PB에 비해 서비스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PB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불투명하고 이에따른 서비스 부실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자산관리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들도 비록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수 있는 일임형랩을 취급할수 있지만 증권사별로 비교우위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특화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과 수익을 달성해야 일임형랩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자산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브랜드화 작업을 펼쳐온 삼성 대우 현대증권등이 비록 지금까지는 수익이 저조하지만 이번 일임형랩의 허용으로 자산관리부문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며 관련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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