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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펀드 보수하한선 재도입 ‘갈등’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4 17:59

“인프라구축 등 최소비용 보전 위해 필요”

“양질의 서비스와 차별화 따라 결정해야”



최근 초저가보수펀드의 등장으로 증권투신업계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펀드보수하한선 재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증권투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펀드 보수 하한선 제도에 대해 일부 증권사들이 이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투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증권사들은 투신사들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 주식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등 선진운용인프라구축 비용이 고정비용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운용상품의 최소 비용이 보전되는 수준의 보수하한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 보수율을 얼마까지 내리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못박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다각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또 “보수하한선을 요구하는 것은 증권사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펀드 적정 보수는 양질의 서비스와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정해져야지 서비스 자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수의 하락을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판매사로서 운용산업의 중요한 파트너십의 관계에서 볼때 펀드내의 모든 채권은 어쨌든 고객 판매사 운용사가 공동 책임으로 책임분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보수 상품에 대해 인가를 해 주는 것은 투신사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투신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타회사와 차별화되는 운용전략과 다양한 운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투신사의 시스템운용기법의 상품화,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측을 통한 헷징상품 개발 및 마케팅강화, 자산관리시스템구축을 바탕으로 한 판매사 FP 고객에게 판매상품의 운용과정에 따른 차별화된 컨설팅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저가보수의 상품 출시는 다른 모든 전략은 포기하고 단순하게 신탁보수의 업계 평균과 괴리되게 관련펀드를 출시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투신사 펀드 보수에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펀드보수율은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상한선을 준용해 상품인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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