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이달 3일부터 3개월간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경영권방어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시기가 대신생명 매각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때인 점, 자사주 취득 목적으로 공시된 우리사주조합에의 무상출연이 대신증권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이 취득하게 될 자사주는 모두 보통주로서 총 100만주. 보통주 발행총수의 2.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사회 결의 당시인 지난달 29일 보통주의 시가는 1만8450원으로 취득예정금액은 184억5000만원이다.
대신증권은 자사주의 취득목적을 ‘신우리사주조합(ESOP)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의 자사주 매각 및 자사주 무상출연 목적의 주식 사전확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외부설명용이고 진정한 목적은 ‘경영권 방어’에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판단 근거로는 대략 두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자사주 취득이 대신생명의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혼선을 거듭하며 결말을 예측할 수 없었던 대신생명의 처리문제가 최근 이수그룹, 녹십자 등이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이중에 누구라도 대신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단번에 3대주주가 된다. 9월 30일 현재 대신생명의 대신증권에 대한 보통주 지분은 7.45%로, JF 애셋 메니지먼트 10.06, 양회문 회장 8.25%에 이어 세번째다.
따라서 대신증권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일단 대신생명을 인수하고 시장에서 1%만 더 매입하더라도 양 회장보다 더 많은 보통주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신증권은 이번에 매입할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또는 무상출연한다고 했지만, 증권업계는 그 동안 대신증권이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행태를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증시 활황기를 맞았던 몇 년전 만해도 각 증권사들은 직원들에 대해 각종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대신증권만은 거기서 예외였다고 한다. 하물며 요즘처럼 증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시기에 자사주를 무상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사주 조합제도는 직원복지 외에도 경영권 방어의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매입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매입 후 최장 7년까지 기간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대주주나 회사가 출연한 우리사주지분의 의무예탁기간은 최소 4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결국 매입자사주는 적어도 10년간은 안전한 셈이 된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