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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원본손실 펀드 회계처리 ‘고심’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27 20:43

펀드 “원본” 손실나도 세금 부과…민원발생 우려

금감원 협의, 공동 지침 마련키로



외부회계감사를 앞둔 투신사들이 원본손실을 보고 있는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로 여전히 고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펀드 기준가가 원본을 밑도는 펀드에 대한 결산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불가피해 향후 민원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투신협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회계감독국과 협의해 조만간 업계 공동 회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펀드에서 이익이 안나도 펀드 결산시 이를 향후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해 원본은 손실을 보더라도 과표상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실제로는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어 향후 민원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이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업계 공동 회계 기준이 없어 회사 임의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어 공통의 회계처리 방침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의 발생시기는 환매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관행상 펀드 결산시 펀드 이익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펀드에 재투자할 경우 이를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런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여태껏 펀드 결산시 회계처리 후에 재투자하는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실제로 이익이 없을 경우 재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펀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2년전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펀드 결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문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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