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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제정 (6) 투자자문사 환경 변화 있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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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7 20:40

고객 맞춤 서비스 가능…제도 정비는 아직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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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취급 제한적 허용 건의…고객 통합 관리 차원

정부 영업보증금 폐지 등 일부 사안 검토중


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투자자문사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투자자문사는 특유의 유연성으로 특정 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가 가능한데다 성과보수가 허용돼 있어 액티브운용을 통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자자문사는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설립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새로이 제정되는 자산운용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이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기존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단지 자산운용업법으로 이관됐을뿐 아직 관련 규정의 손질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자산운용통합반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제도 및 법적인 정비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투자자문사들도 이에 대해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도 “지금도 현 규정하에서 영업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어 별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법적 제도적 손실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투자자문사들은 현재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는 투신사와 달리 계좌별로 단독운용을 하고 있어 고객 맞춤서비스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개인고객 서비스와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고객통합관리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제한적으로라도 사모펀드를 허용해 주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영업보증금 폐지에 대해서도 별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자금이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있어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운용인력 요건을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완화해준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운용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투자자문사로서는 투신사에 있는 펀드매니저를 스카우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록 증권사 등에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을 해준 인력들도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운용에 별반 어려움을 못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이 필요없다는 게 투자자문사들의 주장이다.

모 투신사 사장도 “투자자문사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운용아웃소싱과 자문사의 통합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소규모펀드를 통합해 운용하는 것은 일종의 사모펀드로 혼합운용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외국에서는 이를 허용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운용기관간 아웃소싱은 수익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운용사간 특화할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투자자문사 사장은 “투자자문업은 일종의 니츠마켓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문 판매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유재산 운용도 앞으로는 금지시킬 가능성이 있어 수익원 확대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사는 수익이 자문보수와 투자운용수익인데 자문보수가 많을 경우 투자운용수익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할수 있지만 요즘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문사들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투자자문사는 운용측면에서 투신사에 비해 제약요건이 별로 없어 유연성이 높으며 성과보수가 허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투신업계는 성과보수가 허용돼 있다는게 특정 기관 요구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투자자문사는 현재 구조조정에 돌입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식과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투자자문사들로서는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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