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를 중단한 것을 비롯해 유효담보가 산출방식도 [(감정가-선순위 채권)X융자비율]에서 [(감정가X융자비율)-선순위 채권]으로 변경,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또 신규여신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60%로 강화하고 신규여신 취급시 감정가격을 하한가로 적용한다.
이와함께 감정가 2억이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액임대차 공제기준을 금감원 LTV 산출기준에 맞춰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밖에 기간연장 및 재약정시 LTV(담보인정비율) 초과액에 대해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강화, 주택 2개이상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