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학 생명공학 등 기술집약형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비 및 운전자금 등에 지원하며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력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최저 6.0%이다. 또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인 경우 5년 이내,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이나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