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과금 조회 납부서비스는 고객에게 고지된 공과금에 대해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공과금 납기일에 집중되는 영업점 창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를 이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한 공과금은 교통범칙금, 지방세(57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요금(1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이다.
조흥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은 누구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www.chbmoney.com)에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조흥은행은 향후 CD/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개발중이다.
조흥은행은 서비스 시행 초기로 대상 공과금 규모는 작지만 재정EBPP센타 및 금융결제원과의 공동 추진 계획에 따라 국고세입금, 기금, 지로(GIRO)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각종 공과금의 연내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