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자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전자금융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휴대폰 등을 통해 자금결제를 하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등록,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7일 발표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승인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금융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으나 현행 법규에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가 모호해 금감위와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개인정보 노출은 고객 책임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신상정보나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위임한 경우, 결제시스템 등의 고장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에는 고객이 손실을 떠안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전쟁 등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손실부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이동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금감위에 등록하면 전자자금 이체와 직불카드 발행,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 결제 대행 등의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자는 등록없이 영업할 수 있으나, 환금성이 높은 전자화폐 발행사업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은 후 영업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전자화폐 발행자 인가요건은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을 각각 50억원으로 정했으며, 여타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은 업무성격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최소자본금과 최소자기자본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들은 금감위에 업무와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감독과 검사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도 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또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건전성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금융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과 이동통신업체간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이동통신사 주도권 싸움 본격화
휴대폰을 이용한 계좌조회 및 송금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SK텔레콤의 휴대폰 결제서비스인 ‘네모’와 KTF의 ‘케이머스’ 서비스 회원이 각각 1백60여만명, 9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금융서비스가 은행권의 고유업무인 금융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모바일 결제에 있어 이동통신사가 기존 금융권에 앞서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이통사가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통신회사와의 제휴 추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 통신회사가 금융권의 최대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 전 은행권 컨소시엄을 추진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T업계도 법안과 관련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장 쟁탈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