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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현대상선 계좌추적 불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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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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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실명거래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라며 "계좌추적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당초 취지에 맞도록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 불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유권해석기관인 재경부에서도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했지만 일부에서 법조항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 위원장은 "자금추적의 경우 단시간에 모든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만능적인 수단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자금추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간에 현금화되는 경우 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함으로써 분식회계 여부 등을 가려 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금감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고 금감위원과 금감원 임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한 취지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한 것"이라며 "모든 업무에 있어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올바른 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본연의 업무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가계대출 연체증가문제, 신용카드 수수료와 과도한 할인서비스 문제, 증시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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