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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계열사주식 편입한도 폐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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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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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영을 맡고 있는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 편입 한도가 펀드재산의 10%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비중만큼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는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하고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운용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개별 펀드는 당해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을 펀드재산의 10%까지 편입가능하다`는 규제를 폐지, 펀드재산의 10%가 넘더라도 편입한 계열사 주식들이 증권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 합계만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도를 넘어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삼성그룹으로 일차적으로 이 규제완화로 삼성투신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운용제한을 덜게 됐다.

개별 펀드는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펀드재산의 10%) 뿐만 아니라 종목당 투자한도(신탁재산 10%)도 적용받고 있으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비중만큼 편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재경부는 펀드의 투자대상을 현행 유가증권 이외 부동산과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 하며 보험.선물회사의 펀드판매를 허용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과 규제완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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