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서울 전지역과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풍동 일산2택지개발지구), 남양주시(호평동 진접 마석 평내 가운택지개발지구), 화성시(태안읍 발안 봉담 동탄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삼산택지개발사업 1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유효 담보가액의 60%를 적용, 이날부터 취급하는 신규대출부터 시행한다.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이나 재약정은 변경전 융자비율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의 시행일 이전에 상담을 완료한 고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전 융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는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