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교보, 삼성 등 생보사들의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대한과 삼성생명은 자원봉사단을 피해 지역으로 파견해 생수와 라면 등을 지급하고 있다.
손보업계도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등 계약자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해지역에 수해복구 긴급지원단을 파견하고 수해차량 구조활동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LG, 현대, 삼성, 그린화재는 수해복구 긴급지원단을 설치하고 생수 등 비상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차량견인·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