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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빚탕감 33%까지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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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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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키로 예정된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액의 1억원 까지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안을 총 채무액의 3분의 1까지로 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번안은 각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금감면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3억원 미만 규모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금감원은 ‘1억원까지’라는 식의 채무감면 금액을 정할 경우 채무액에 따라 형평성 문제나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률제를 도입하기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에 지고 있는 채무 중 각 금융기관이 대손으로 상각한 부분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부터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 원금의 20%~50% 정도를 탕감해 왔던 것과 비율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금감원 신용감독국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금감면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추후 각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각 금융권 실무진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사무국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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