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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와 공자위의 역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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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20:49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의 회수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적자금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예금보험공사도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도 과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회수를 위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노력과는 달리 공적자금에 관한 모든 정책 권한을 갖고있는 공자위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자위의 위원장이 사직한 이후로 아직까지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못해 사직을 한 전임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고, 일부 공자위 위원들도 사직을 신청하는 등 공자위의 파행운영으로 공적자금의 원만한 회수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공적자금의 회수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모든 권한이 공자위에 주어졌지만 최근 공자위의 파행 운영과 공자위가 재경부의 통과위원회로 전락한 데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자위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처럼 재경부 산하의 통과기관으로 남아 있는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처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일부 공자위 위원들의 소신있는 행동이 올바른 정책선택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제 정부도 정책결정의 신속성보다는 공적자금의 최대회수를 위한 정책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공적자금정책에 대해 권한도 없이 정부를 대신해서 책임만 지는 공자위는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공자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적자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공자위를 만들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자위를 없애고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해야만 파행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와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공자위의 소속을 현재 정부산하에서 국회소속으로 바꾸고, 공자위 위원들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는등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자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재경부 산하에 있는 공자위를 국회소속화하여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자위의 국회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정치적 입김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신뢰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공자위의 기능이 지금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공자위를 국회로 이관한 후 신분이 보장된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자위 위원들이 실무적인 도움울 받아 운영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둘째로 공자위의 위원들은 철저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져야 하고, 정부측의 위원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그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공자위를 구성한다면 정부의 공적자금관련 정책의 졸속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측 위원들의 의결권은 가능한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실제 운영에 있어 공자위 위원들이 필요로하는 자료들이 충분한 검토시간을 두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자위 위원들이 정부가 갖고있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책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정부가 일방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정책의 선택을 강요하는 파행운영도 피할 수 있다.

넷째 공자위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중대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공자위 위원들의 개별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모든 회의록에는 모든 위원들이 날인하여 공적자금에 대한 공자위 위원들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자위는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을 하여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관치금융은 금융시장에서 사라지지않을 것이다.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금융기관 임직원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관치금융으로 인한 공적자금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특히 관치금융으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가능토록하는 법안제정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치금융의 근절없이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이다.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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