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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관 ‘투자일임업무’ 잘몰라 수수료 낭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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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20:40

국민연금 등 소수기관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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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법인부 영향력 커 제도 정착 미흡



국민연금 등 일부 대형기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기관들이 투신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잘 몰라 판매사인 증권사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대형투자기관들이 판매사를 거쳐 펀드를 설정하는 오래된 관행 때문에 투신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 설정시 판매수수료가 필요없는 투신사의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이 부족해 제도 정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 투자일임을 통한 단독펀드는 사실상 판매수수료가 없는 노로드펀드로 기관들의 수수료 비용을 낮출수 있음에도 아직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판매사를 거쳐 설정되는 비율이 높다”며 “투신사가 이러한 관련 마케팅을 실시해도 기관투자자들에게 약발이 안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정통부 교원공제 등 일부 대형기관들은 이 같은 투신사의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확산돼 가고 있어 향후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직도 증권사 법인부서의 영향력이 투신사 마케팅 보다는 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쉽게 인식 전환이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투신사 마케팅의 역량 문제도 주요한 요인이다. 증권사 법인부의 경우 1명당 10개 기관을 커버할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풍부하지만 투신사의 경우 고작 4~5명이 전체 투자기관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비교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최근 일부 대형기관이나마 투자일임에 대한 장점을 서서히 인식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문인력 확충 등 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신사들이 기관들과 펀드를 설정하는 형식은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으로 크게 구별할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지불해야하지만 투자일임은 투신사와 단독으로 펀드를 설정할수 있어 펀드 설정 비용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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