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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매 기업 반기보고서 심사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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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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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예약매매 등으로 대주주가 바뀐 기업을 대상으로 반기보고서 심사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다음달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 1천303개사중 불성실공시의 개연성이 높은 거래소 40개사와 코스닥 90개사 등 모두 130개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심사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잦거나 공시를 정정한 경우, 재무사항의 변동이 심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약매매란 최근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M&A(인수·합병) 기법으로 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자와의 계약을 통해 경영권과 지분을 미리 넘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회사측이 발표한 잠정실적과 외부감사결과 확정된 반기보고서상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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