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사업모델의 변경 및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소비자금융 규제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출범일정을 확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제휴선인 프랑스 세텔렘 본사와 전산설비를 공유할 방침이었으나 고객정보 관리 및 제도상 규제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에 전산설비를 구축키로 사업모델을 변경함에 따라 소비자금융회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업종에 대한 주업무와 부수업무를 명확히 구분, 부수업무는 전체업무의 50%내에서 영위토록 제한하는 입법 추진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금융의 적용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상품별 차이가 있겠지만 연 20% 내외의 금리수준에서 상품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지주의 소비자금융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며 은행과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 등)에 대한 법률적 방화벽이 구축돼 있어 소비자금융회사와 은행간 신용위험의 전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