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에 대한 분명한 원칙 확립돼야
은행의 민영화 논쟁이 또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부분 은행들과 학계에서는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은행 지분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주식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폭락해 결과적으로 공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해 일정 부문 정부가 지분보유를 통해서라도 간접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은행의 민영화 논쟁은 국내 은행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김정태닫기

즉 이전까지의 민영화 문제는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정부 소유 지분 매각 방법과 시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최근의 논란은 은행 경영의 효율성과 관치금융의 해소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은행 민영화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 소유구조 문제의 정립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은행 지분을 대거 매각할 경우 가격폭락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수 없다는 주장의 핵심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봐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시기와 국유 은행의 매각은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 스페인의 경우 84년을 전후해 경기가 회복됐고 이즈음에 최초로 매각이 시작됐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각각 95년과 94년도에 경기회복과 매각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주식 매각을 본격화하고 향후 3~4년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는다. 더욱이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일상경영에는 간여하지 않고 자율경영토록 하면서 주식매각 작업을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정부가 공자금 회수에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조기 매각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은 자율,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주주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다. 그리고 은행들은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공자금 투입은행의 정부 지분이 이미 상당부분 축소돼 앞으로 매각의 속도를 높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KDI도 이러한 은행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KDI는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영화 추진은행은 물론 국민, 외환, 제일은행 등의 정부 잔여지분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DI는 은행 민영화의 수단으로 공개입찰 방식 도입 등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풋백 옵션 등 안전장치로 투자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재경부가 보유한 은행 지분은 총 14억주. 이를 액면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조3219억원의 규모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은행의 지분 9.6%, 그리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43.2%의 외환은행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제주은행 지분의 51%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전액 매각 작업을 마쳤고 서울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어서 지분이 변동될 예정이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 중 조흥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우리, 경남, 광주은행의 지분매각 작업만이 남은 상황이다.
<공적자금 투입銀 정부 소유지분>
(단위 : 출자금액, 지분율)
/ 구분(2001.9) / 보융주식수(만주) / 보유비중(%)
/ 우리금융 / 55,288 / 100
/ 평 화 / 5,460 / 100
/ 경 남 / 5,180 / 100
/ 광 주 / 3,408 / 100
/ 제 일 / 9,611 / 49.1
/ 서 울 / 12,216 / 100
/ 조 흥 / 54,357 / 80.05
/ 제 주 / 1,062 / 95.74
/ 계 / 146,583 / 86.13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