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이번 사고는 내부통제시스템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사고 조사결과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책임자인 은행장 및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의 경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이후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간의 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외에도 내부통제 소흘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감독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 금융사고경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덕훈 은행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문책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 3월 은행장회의에서 "내부통제 소흘에 따른 유사사고 재발시 해당 점포장은 물론 금융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감독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 여직원 서모씨는 지난 21일 컴퓨터 단말기 조작을 통해 18여억원을 횡령해 잠적,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