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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 금감원에 감자 요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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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1 20:31

외국합작사 주도…“자기자본이익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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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설투신사간 자본금 규모 형평성 논란



외국합작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투신사들이 금감원에 기존의 투신사 자본금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0년 1월 투신사 설립 자본금이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기존에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 투신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규모 300억원 이상인 기존투신사와 100억원인 신설투신사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초 투신사 설립 자본금 완화 조치로 인한 기존 투신사와 신설투신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립자본금 300억원인 기존 투신사는 신설투신사에 비해 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이익률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대외적인 경영 평가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투신사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감원에 자본금 감자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투신협회도 이러한 투신사 자본금 감자와 관련해 투신업 진입 장벽 완화라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 투신사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투신업 규정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한 감독규정은 없으며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정만 있다. 특히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금감원은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투신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수탁고 증가시 자기자본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에서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제도화 한 상태에서 이에 필요한 이상의 자본금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는 기존투신사가 자본금을 낮추더라도 현재 수탁고에 따라 감소시킬수 있는 자본금이 각각 다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투신협회는 감자의 경우 고객의 신뢰도가 저하될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 투신사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투신사들은 자본금을 낮추는 것은 상법에 따라 처리돼야 할 문제인 만큼 다른 기존투신사들과 의견을 수렴한 후 금감원과 자본금 감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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