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수 금감원 보험검사국장은 “삼성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며 “인터넷업체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업체와 회원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은 보험사들이 ‘엉터리 정보’로 인해 손실을 입거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과정에서 정보이용·보호 관련 법률을 위배할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여러 업체들이 무료보험가입을 내세우며 판촉하는 영업행위도 실제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채 보험료가 광고 선전비로만 충당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휴업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