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업무 허용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실시됐으며 상해, 심천에 이어 지난 2월 1일부터 천진, 대련소재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인가조건이 충족되면 인민폐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중국내 기존의 북경, 천진, 대련 등 3개 지점외 상해지점 개설을 준비중이며 항후 광주, 심천, 성도, 중경 등을 포함하는 중국지역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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