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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주 전망대] 하나 서울銀 합병 확정시 상승 모멘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11 18:24

최근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량은행인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우선 협상순위로 정한 가운데 은행계열도 아닌 미국의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큰 차이없는 수준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의 합병비율로 1:2.1을 제시했다고 전해지며 정부는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을 1주일 미룬 상태이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경우 하나은행 1주의 수정 주당순자산가치는 합병전 1만433 6원에서 합병후 1만9498원(9285원*2.1)으로 약 36% 상승할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아래에서 제시한 가정들에 근거한 것이다.

1)서울은행이 합병사가 될 것이며 2)서울과 하나은행의 합병비율은 각사의 주당순자산가치와 주가의 비율인 2.1로 하고 3)서울은행의 누적결손금으로 인한 합병사의 법인세 감면효과는 8800억원으로 수정자본총계에 가산한다.

한편 위에서 가정한 3가지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

1)서울은행이 합병사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법인세법 45조”에 따라 하나은행이 합병사가 될 경우엔 서울은행의 누적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가 서울은행의 자산에서 벌어들인 이익에만 한정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서울은행이 합병사가 되어 상호 20% 이상의 지분보유 또는 동일인 양사지분 30%이상 보유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합병은행은 누적결손금을 법인세 감면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법인세법 45조, 동시행령 81조, 국세청 확인을 필함).

이 경우 발생할 과대자본금의 문제는 주식소각이나 병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2)서울과 하나은행의 합병비율을 2.1배로 가정한 이유는 먼저 하나은행이 제시했다고 말한 언론측의 보도를 가정한 것이다

3)합병사의 법인세 감면액 8800억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3년간 순이익 가정액 2조 9631억원과 법인세율 29.7%를 곱하여 구하였다. 서울은행의 누적결손금은 2001년말 6조 1300원으로 파악되어 2005년까지 합병사의 순이익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의 합병전 목표주가는 27,200원으로 현주가대비 60%정도의 주가상승이 기대된다.

하나은행의 합병후 목표주가는 확정시에 조정할 계획인데 확정될 경우엔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승 주 우리증권 금융팀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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