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입찰과 관련한 론스타의 추가제안에 대한 하나은행의 입장" 해명서을 통해 골드만삭스의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최종 입찰제안서에는 이번 입찰과 관련한 최종조건을 모두 제시했어야 하며 최종입찰서에 제시한 내용은 최종적인 것으로 변경불가능한 구속력이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론스타로부터 입찰가격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수정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명백한 매각절차상의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및 매각주간사가 최종입찰제안서을 검토하여 서울은행 매각 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매각소위는 하나은행의 제안을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하여 공적자금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은 하나은행의 입찰제안서가 추가적인 보충작업이 필요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