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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등 6개 은행 임직원 100여명 1조원 손배소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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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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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우리.서울.조흥.평화.경남 등 6개 은행 전직 행장 1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1조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6일 `이들 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서 밝혀진 부실책 임 임직원 명단과 귀책금액을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각 은행에 통보했다`며 `은행들이 해당자로부터 소명을 받는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이들 은행에 재임한 행장 10여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임직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신광식, 이철수씨 등 전행장을 포함해 9명을 상대로 2천500억∼3천억원,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포함)은 김진만, 이관우 전행장 등 40여명에 대해 2천500억원 정도의 부실책임이 통보됐다.

예보는 지난해 서울보증보험.대한생명.대한투신.제주은행 등을 시작으로 공적자금을 받아 정상영업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에 앞서 서울보증 등 4개 금융기관 4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손배소가 제기됐다.

예보는 농협.수협.한국투신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부실 귀책금액을 확정짓고 해당 회사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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