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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수수료 징수방식 변경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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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31 20:25

외환, 신한 우리銀 ‘한편넣기’로…기업銀 8월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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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급감에도 불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외국환 수수료 ‘한편넣기’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시 외국환 수수료에 대한 기존의 ‘양편넣기’ 방식을 ‘한편넣기’로 전환했다.

우리은행 기업상품개발팀 연성희 과장은 “연간 30~50억원정도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무역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외국환 수수료율 및 금액을 변경했다.

환가료(외국환 거래에 있어 외국환은행이 자금부담을 함에 따라 이자로 징수하는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대상 기간을 ‘한편넣기’로 바꿨다.

또 신한은행은 수출환어음매입 취급수수료를 기존 최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수출환어음매입 취급 수수료(건당 2만원)를 신설했다.

기업은행도 이달중 외국환 수수료 ‘한편넣기’를 실시하기 위한 막바지 전산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업은행 외환업무부 박종석 차장은 “ ‘한편넣기’가 실시되면 약 10억원 정도의 은행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에 ‘한편넣기’를 실시하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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