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시 외국환 수수료에 대한 기존의 ‘양편넣기’ 방식을 ‘한편넣기’로 전환했다.
우리은행 기업상품개발팀 연성희 과장은 “연간 30~50억원정도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무역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외국환 수수료율 및 금액을 변경했다.
환가료(외국환 거래에 있어 외국환은행이 자금부담을 함에 따라 이자로 징수하는 수수료) 등 수수료 징수대상 기간을 ‘한편넣기’로 바꿨다.
또 신한은행은 수출환어음매입 취급수수료를 기존 최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수출환어음매입 취급 수수료(건당 2만원)를 신설했다.
기업은행도 이달중 외국환 수수료 ‘한편넣기’를 실시하기 위한 막바지 전산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업은행 외환업무부 박종석 차장은 “ ‘한편넣기’가 실시되면 약 10억원 정도의 은행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에 ‘한편넣기’를 실시하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