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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재벌 내부지분율 45.6% 총수지배 여전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31 13:12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대형 재벌기업들이 여전히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1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 12대 재벌기업들의 법위반 출자규모가 3조4천억원어치에 달하고 이들 재벌의 계열사중 4분의 3이 비공개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으로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이 31조4천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중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 나머지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출자액은 3조4천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법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1천억원이 SK의 초과분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이는 내부지분율이 12.5%에 불과한 공기업이 제한대상에 포함된 데 힘입은 것으로 실제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한 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 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어나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한 총수와 일가의 그룹지배를 가능케하는 지배구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중 재벌의 기업공개비율은 자본금기준 64%였으나 기업수로는 75%가 미공개로 외부감시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주순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달중 위원회의결을 거쳐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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