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 12대 재벌기업들의 법위반 출자규모가 3조4천억원어치에 달하고 이들 재벌의 계열사중 4분의 3이 비공개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으로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이 31조4천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중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 나머지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출자액은 3조4천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법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1천억원이 SK의 초과분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이는 내부지분율이 12.5%에 불과한 공기업이 제한대상에 포함된 데 힘입은 것으로 실제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한 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 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어나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한 총수와 일가의 그룹지배를 가능케하는 지배구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중 재벌의 기업공개비율은 자본금기준 64%였으나 기업수로는 75%가 미공개로 외부감시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주순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달중 위원회의결을 거쳐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