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조특법에 따라 일반 은행에 비해 10% 이상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조특법의 적용시한은 2003년까지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일반 은행과 동일한 세금체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협의와 건의를 통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금융기관의 지적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부문의 공자금 상환방안이 수립되면서 농축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료의 추가 부과와 조세감면 규모 축소, 그리고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재정부문에서 공자금을 상당 부문 회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지난해 14조2000억원이 감면됐는데 일반회계의 1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감면제도를 단순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목적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몰기간과 관계없이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축소·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특법에 따라 2000만원 미만의 예금에 부과되는 농특세 2.2%가 일반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은행 예금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4.3%의 세금감면 혜택 효과가 있었다.
물론 조특법에 따른 농축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이용 고객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은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005년부터는 일반 은행의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농협 한 관계자는 “조특법을 통해 부여되는 세금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완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단위조합과 신협 등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세금체제를 유지한다면 대규모 고객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