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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고객 신상·금융정보 공유 가능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24 21:29

28일 시행령 발효…8월중 금감위 지침 확정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과제로 부각



28일부터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들이 개인고객의 금융거래 내역 및 신상정보를 자유롭게 제공·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계는 금융지주회사가 교차판매와 겸업화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고객 정보를 통해 개발되는 신상품 및 서비스는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고객의 경우 다양한 채널과 거래기법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금융거래 패턴이 한단계 향상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25일 법제처와 금감위, 그리고 지주회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된다. <관련기사 3면>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을 통해 금융당국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일정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물론 개인의 정보가 공유되는데 따른 보완책도 마련된 상태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는 회사별로 임원중 1인 이상을 신용정보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 것. 더욱이 신용정보관리인은 은행의 경우 부행장, 감사 또는 행장등 등재임원중에서 선임토록 함으로써 엄격한 책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28일자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은 9월초가 될 전망”이라며 “정보 공유 자체가 수익성과 직결되기 보다는 겸업화와 교차판매가 시작되는 시점을 대비한 준비단계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신한금융지주회사는 정보 공유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정보공유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오해할 경우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신상 및 금융자산의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는 거액 및 VIP고객의 경우 정보 공유의 주요한 목표 고객이다.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등의 경우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위 20%에 속하는 고객들의 정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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