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8∼9월중에 증권사를 대상으로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애널리스트, 투자전략가 등이 조사분석 자료 부당 유출, 담당 업종·종목에 대한 보고서 작성시 규정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 사전유출의 경우 기관과 일반투자자간의 심각한 정보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증권사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반혐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