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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상장지수펀드(ETF’s)무엇이 쟁점인가 上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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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7 18:46

ETF펀드 감독규정 개정 등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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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대차거래 쟁점사항 대두…업계 거래소 금감원 따로 놀아

도입시기부터 이견 노출…“일단 시장 키우자” 공감대는 형성


내달 중순 도입예정인 ETF펀드에 대해 미해결 쟁점 사항이 많아 자칫 도입이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아직도 펀드 도입을 위한 세부 법적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거래시 회계 문제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차거래 허용 문제 등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우리 펀드산업을 한단계 질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ETF펀드의 쟁점사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ETF펀드 도입을 놓고 관련업계와 거래소 금감원 등이 손발이 안맞고 있다.

우선 도입시기부터 입장이 갈리고 있다. 거래소는 내달 19일부터 거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관련업계는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지난번 도입됐던 레포와 개별주식옵션시장처럼 고객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좀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관련펀드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세부 법적 준비 상황도 지지부진하다.

금감원은 일단 시장을 키워놓고 필요한 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정비하자는 입장이지만 증권사 및 투신사들은 법령 정비가 부진할 경우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론 관련시장을 활성화 한 후 필요한 관련 제도 정비를 시작하자는 입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기는 하다.

ETF펀드의 이 같은 쟁점사항은 우선 회계문제와 이를 감독규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로 모아진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거래가 정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이다. ETF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중 부도 발생 등으로 거래 정지될 경우 이를 평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증권투신업법 제 62조에서 부도자산에 대한 평가를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을 달리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부도 등에 의해 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권리락 및 배당락 등에 대한 회계처리 시점에 대한 근거 마련 조항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TF펀드의 업무 특성상 권리락 및 배당락일 이후에 편입된 자산의 경우에도 관련된 회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권리락 및 배당락이 보유주식에 대해 권리락일(배정기준일 전일)에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이 해당일 이후에 편입된다면 꼭 해당일이 아닌 경우에도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TF펀드 취득자 입장에서도 회계처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논의해 온 내용은 ETF펀드가 수익증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권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를 취득하는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ETF에 투자한 자산의 계정과목 적용 사항과 발행시장에서 ETF를 취득할 경우 바스켓구성종목과 ETF수익증권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시 당해 ETF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의 등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ETF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와 발생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를 분리해 고려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뮤추얼펀드 형태의 ETF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같은 회계처리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놓고 업계와 막바지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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