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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ETF펀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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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0 20:26

설정 환매 어려워 ETF시장 형성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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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예외조항 유권해석 요청…재경부 검토중



투신사들이 ETF펀드 설정 환매시 주식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간주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최근 ETF펀드의 설정 및 환매시 주식의 명의이전처럼 이를 양도로 간주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법상의 장외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경우 관련펀드의 설정과 환매가 어려워져 ETF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를 재경부에 건의했다.

투신사들은 ETF설정 및 환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증권거래세법상 장외양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ETF설정 환매시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주식 처럼 매매에 의한 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설정 환매시점에는 실질적인 유가증권의 매매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이전에 따른 현금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한 ETF수익증권을 팔 경우 또는 환매로 취득하게 되는 실물주식바스켓을 매도할 시점에만 명의이전에 따른 손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경우 대주주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대주주에 대한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납입하거나 ETF펀드 환매시 투자자에게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수익증권과 달리 ETF펀드는 거래소 등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매매됨으로써 타 수익증권의 경우 처럼 환매 또는 분배금 지급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과세원칙’을 적용할수 없고 ‘최종소지자과세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펀드 최초 설정일 또는 직전 결산일로부터 당해 펀드 환매일과 당해 결산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이익과 분배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투신업계는 이밖에도 ETF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등 계좌에서 ETF를 편입하는 경우 이를 주식으로 간주해달라는 것도 아울러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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