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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올해안 도입 어려워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08 10:58

당초 지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올해안에도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지난 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나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며 관련 공청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여서 재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 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27일 증시폭락 당시에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부산선물거래소 등 증권관련 기관들도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증시의 활력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호주 코스닥시장 사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증시의 발전 등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들의 부담이나 이 제도의 부작용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정호 부산선물거래소 사장은 `거짓공시 등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거짓말과 부정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드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게 한국증시의 큰 문제점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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