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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옵션도 특수관계인 공매도 제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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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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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공매도가 제한되고 차익이 반환되는 대상에 올해 첫 상장된 종목별 옵션이 포함된다.

또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허용되는 총위험액한도가 자기자본의 30%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권거래관계법령이 주식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에 대해 상장.등록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 상품보다 내부정보이용가능성이 높은 종목별 옵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금 3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허용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장외파생금융상품 매매, 중개 등에서 발생하는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키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장외파생상품의 성격상 거래방식에 대해 세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은 총위험액한도를 통해 위험규제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을 금융기관외에 상장.등록법인과 거래할 때에는 불건전영업을 방지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해 상품설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기존 장외파생상품 허용방안이 `장외시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거래소시장으로 한정했으나 이 경우 홍콩,싱가포르 등 파생상품거래가 활발한 비OECD가입국시장이 제외되는 점을 고려, 이들 시장을 포함하도록 허용대상을 당초 방안보다 확대키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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