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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5일근무 ‘막 올랐다’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02 09:51

은행 점포 10%(615개점) 토요일 정상 영업

오늘 각 은행 해당점포 발표…직원 4명으로 제한

거점 점포는 7월 한달간만 운영…타행거래 불가

증권 보험등 협상 결렬 시행시기 늦춰질 듯



은행 주5일 근무제와 관련, 마지막까지 논쟁을 벌였던 토요일 정상 영업 점포수가 ‘은행별 1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간 과당경쟁과 금융산업노조와의 의견차로 표류했던 토요일 영업점포수 문제가 일단락됐다.

국민, 신한, 기업, 우리 산업 등 은행대표자들과 금융산업노조는 지난달 28일 은행회관에서 ‘마라톤협상’끝에 거점·전략점포를 합쳐 은행 전체 점포수의 10%까지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토요일 정상영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략 점포수가 10%를 초과하는 일부은행의 경우는 ‘10%룰’에 상관없이 전 점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개별은행들은 2일 토요일에 정상 운영되는 거점·전략점포를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지점 615곳 토요일 정상영업, 직원수 4명 제한

거점·전략점포에 상관없이 총 점포수의 10%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현재 6,150개에 달하는 전체 은행점포중 615곳이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단, 전략점포수가 10%를 초과하는 은행의 경우는 거점점포를 열지 못한다.

또 토요일 정상영업 점포의 직원은 4명이 최대며 업무 역시 결산, 관세, 자행거래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거점점포의 경우는 계도와 업무안내 차원에서 여는 만큼 7월 한달만 토요일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기존에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왔던 공항, 법원 등의 전략점포 역시 장기적으로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지방은행은 어떻게 되나

농협과 지방은행은 이날 협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 기준안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지방은행이 ‘10%룰’을 따른다면 지방은행은 전략점포만 문을 열게 된다. 대구, 부산, 전북 등 3개 지방은행들의 전략점포가 전체 영업점의 약 20%에 달하기 때문. 이에 3개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과의 차별화와 단위농협과의 경쟁을 감안해 전 점포를 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위농협은 당연히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예금 및 공과금

은행에 가입한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토요일이면 익영업일을 만기해지로 처리한다. 또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지급된다. 토요일이 납부마감일인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은 해당 토요일에 이은 최초 영업일에 납무하면 되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토요일에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오전중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200~30 0만원 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또 토요일에 수입물품을 통관, 관세납부를 해야하는 수입업자들은 토요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어음·자금결제

타행으로의 계좌이체는 전략점포에서도 불가능하다. 단, CD 혹은 ATM기 등의 자동화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금요일에 입금된 수표는 토요 휴무로 개별 은행이 어음교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정상출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월요일 미결제통보시각(14시 30분) 20분 이후부터 출금이 가능하다.

▶대출

대출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로 자동연기돼 월요일에 상환하면 된단. 하지만 토·일요일 2일치 이자는 내야 한다. 단, 지난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금으로서 만기일 연장을 하지 않고 토요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2일치 이자가 면제된다.

또 6월 30일 이전 할인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어음의 지급기일이 월요일로 연기되고, 이때 발생하는 3일치 추가 할인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매입 용도로 대출신청을 했는데 잔금지급일이 토요일이면 고객들은 사전에 은행에 연락, 대출취급일을 토요일 전으로 해 부동산매매잔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전자금융

토요일에는 보험료 등 자동이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토요일의 전자금융업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같게 적용돼 전자금융을 이용한 예금신규, 해지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으로 토요일 예약이체를 등록해 놓았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등록된 대로 처리되지만 개별은행 사정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체일자 변경 등의 별도 안내가 뒤따르게 된다.



■증권 - 증권업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현재 증권노조는 은행권과는 달리 년월차 휴가외에도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토요 휴무에 따른 직원 복지후생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비정규직 등 임단협은 물론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섭권을 모두 경총에 위임한 상태이다.



■ 보험 - 생·손보사들은 주5일 근무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원칙아래 각 보험사 노조가 사무금융노조에 교섭권을 일임, 보험사 사장단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보험사들이 사무금융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결국 보험사들이 협상을 제개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보험사 주5일 근무는 노조측의 연월차 수당 유지 주장과 보험사의 고객 보호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월차 수당 유지는 보험사측과 사무금융연맹이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금감원이 보험료 납입일과 대출원금 상환, 이자 지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고객 보호 대비책은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다.



■ 카드 - 신용카드사들의 주 5일근무제 도입은 각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카드의 경우 노사협상을 통해 7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하고 시행 첫날인 오는 13일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요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휴무를 한다.

그러나 같은 은행계 카드사인 비씨, 외환카드는 아직 도입시점 및 임금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협상을 벌이고 있어 시행시점은 8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외환카드의 경우 그 동안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오고 있어 주 5일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조가 있는 은행계 카드사들은 5일 근무제 도입을 결정했거나 현재 협상중인데 반해 삼성, LG, 현대 등 여타 전문계 카드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그러나 은행 등 전 산업이 속속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결정하고 있어 조만간 여타 카드사들도 주5일 근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상호저축銀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개별저축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주 5일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역별 영업환경이 상이한 점과 일수영업 등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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