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함과 더불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먼저 금융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송금 및 계좌이체수수료의 당·타지구분이 폐지된다. 더불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동일 은행내에서의 계좌이체 및 타지역 소재계좌의 현금출금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폐지되고 동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도 폐지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행 우수고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창구이용 송금수수료 할인대상을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행권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약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원가발생요소와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부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은행연합회내에 구성·운영중인 표준원가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표준원가분석도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원가분석의 정밀도 제고와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관행을 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