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경기가 중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은행들도 예외는 아니다. 은행은 본점의 외관을 대형 태극기를 포함한 각종 응원 문구로 도배하고 있으며 한국전이 열린 날에는 강당과 야외 무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일부 은행은 이른바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벌써부터 월드컵 경기가 끝나는 7월 이후 FIFA측의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았을 때 국민은행 등 월드컵 공식후원 업체 이외의 기업이 실시한 마케팅에 대해 FIFA측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FIFA측은 ‘월드컵 지적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공식후원사, 개최도시, 그리고 언론사를 제외한 어떠한 단체와 조직도 월드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와 이미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FIFA는 광고와 홍보물에 ‘월드컵’, ‘피버노바’ 등의 용어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16강’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제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은행의 경우 이러한 FIFA측의 제소에 대비해 ‘한국’ ‘파이팅’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마케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옥내외에서 대형 스크린 등을 통해 경기를 방송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다. 결국 공식업체 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월드컵 마케팅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FIFA는 20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스위스 법원을 통해 제소했고 이중 95%가 승소했다. 일단 FIFA의 감시망에 잡히면 배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러한 제소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것은 FIFA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IFA측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토록 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업체가 보상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