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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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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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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일반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기준 금액이 각각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전에는 5만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다만 3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소액다중채무자들의 상환의무 태만을 방지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7만3065명의 대출금 연체자와 13만5277명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 등 약 50만8000여명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등록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건이 연체된 채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채무의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또 30만원 이상 연체건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0만원 미만 연체건이 추가될 경우 30만원 이상 건 외에 30만원 미만건도 해소해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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