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3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소액다중채무자들의 상환의무 태만을 방지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7만3065명의 대출금 연체자와 13만5277명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 등 약 50만8000여명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등록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건이 연체된 채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채무의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또 30만원 이상 연체건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0만원 미만 연체건이 추가될 경우 30만원 이상 건 외에 30만원 미만건도 해소해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