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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銀 ‘개인워크아웃제’ 실시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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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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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은 7일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연체회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워크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2개월이상 연체한 회원들에게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고 연체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혹은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원금의 3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을 해준다. 이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과 원리금 분할 상환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또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일시적 실업자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급여생활자,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만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나머지 연체기간에 발생된 이자는 전액 탕감해 준다.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고객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에 연체이자 30%를 삭감해주고 보증인이나 제 3자가 상환하면 원금 및 연체이자 일부를 탕감해 준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이번 워크아웃제도 시행으로 3000여명의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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