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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사 `개인워크아웃제` 속속 도입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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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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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갱생 프로그램)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와 연체자, 실직자 등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재활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한미은행이 개인워크아웃제도(Credit Recovering System)를 도입한데 이어 조흥은행과 외환·국민·삼성·LG카드 등 신용카드사들도 이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란 일시적 실직자, 부도업체 직원, 계절적 보수 받는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대환론을 알선해 주거나 대출이자 감면, 만기 연장(상환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조흥은행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으로 카드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실직, 휴폐업,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하게 된 경우 연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갚으면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를 깍아 준다.

외환카드 역시 신용불량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50% 감면 및 채무상환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외환카드는 6월 한달 동안 연체대금을 상환할 경우 총 연체이자 중 50%를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채무감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연체대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회원에게는 원금균등 상환방식의 대환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연체회원은 원금과 연 24%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했지만 대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대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24%의 연체이자 대신 최고 연5.5%가 저렴한 분할상환대출 이자 (연 18.5%~19.5%)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개인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며 또한 200만원이하의 연체로 신용불량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됨으로써 개인의 신용도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공동으로 신용카드 연체자 갱생제도를 7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카드론을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등록 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전체 연체 3개월차 또는 연체금 200만원 이상인 회원 중 현재 실직중인 회원,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중병으로 투병중인 회원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회원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료와 수수료는 면제해 주고 본인의 가처분 소득 등을 감안 연체대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G카드 연체금 변제의사가 있는 고객들을 심사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최고 600만원까지 무보증 대환론을 알선해 주고 있다. 연체금액을 전액 완납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최고 60% 삭감해 주며 대환론의 이자율을 최저 14%까지 낮출 예정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인신용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은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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