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로 예정된 예금보험료율인상을 놓고 예보와 금융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보험금이 최고 2배나 인상된 이후 불과 2년여만에 또다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다 이번엔 규모나 건전성에 따른 동업종 금융기관간 예금보험료 차등화(보험료율차등제)가 유력시 됨에 따라 그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보험료율차등제는 과거 덩치가 크고 신인도가 높은 금융회사가 작은회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도입될지, 업체별 구체적인 차등 폭은 얼마나 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보험료 부담이 컸던 삼성생명, 국민은행 등 업종을 대표하는 간판급 금융사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나머지 금융회사의 보험료부담은 크게 증가하는데 따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가 하반기중 보험료율 차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또 한번의 예금보험료인상이 예상된다.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규모를 산출하는 작업이 이달말까지 마무리되면 손실의 일정 부분을 금융권에 분담케 한다는 게 예보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IMF 이후 은행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자금을 투입받아 경영이 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금융기관이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예보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하지만 결국 금융권이 공자금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 보험료 인상계획을 사실상 인정했다.
보험료 인상 방법으로는 보험료율 차등제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예보는 이미 보험료 책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평가’와 ‘자기자본 비율(BIS)’, 그리고 예보가 평가하는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한편, 보험료율 차등제가 도입되면 대형 금융회사의 반사이익이 클 전망이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자산의 건전성과 경영평가에서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료 보다 월등히 낮아진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료율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사별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 고객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회사간 우열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