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어음.수표의 지급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자금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가급적 토요일 만기를 피해 어음.수표를 발행토록 했으며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뱅킹의 이용시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별로 여신관련 내규 등을 개정, 토요일 만기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공과금을 토요일에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토요일 납기 공과금을 월요일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업은 증권시장이 토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필요없고 보험업도 영업시간 변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