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전히 직접적인 의사 결정 권한은 제한돼 있지만 이사회 이사로 참여해 일정 부분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수록 감사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낮춰야 한다는 게 한빛은행 박진규(朴晉圭)감사의 지론이다. 그리고 “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장의 집행기능과 감사의 견제 기능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박감사는 감사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정의했다.
한편 은행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감사가 얼마나 외부에 노출되는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감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은행일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
박감사는 감사의 역할과 위상도 은행 경영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를 조사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경영컨설턴트의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장 및 경영진이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감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도 일정 부분 집행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박감사는 주장했다. 즉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이사로 참여해 이사로써의 제역할을 다하며 부결사항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을 첨부한다고 규정을 정한 것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업무를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은행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라고 박감사는 평가했다. 박감사는 “행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준법감시인은 은행 경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소금과 같은 존재”라며 “감사가 준법감시인의 일상적인 업무 활동을 점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와 최고 경영진 내지 집행 임원진과의 내부 알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박감사는 주장했다. 박감사는 “창조적 충돌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며 “조직이 발전하고 살아있다는 증거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고 경영진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감사 기능의 회복에 힘입어 한빛은행은 관악지점 사건을 비롯해 각종 금융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권 금융사고의 대표적인 은행으로 거명되는 불명예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고예방 모법은행으로 재탄생했다. 감사원이 한빛은행 검사실이 실시한 예고감사제와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빛은행 검사실을 모범부서로 선정한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