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만큼 업계내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얘기. 더 이상의 비리 연루로 업계가 멍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벤처캐피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 시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도 지난 3월 이사회를 개최해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중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최상관 교원나라벤처투자 대표를 선임하는 등 윤리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창투사와 심사역간에 업무규정 계약이나 회사내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 실례로 KTB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벤처투자시 임직원이 투자업체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CRC분야는 인가받은 직원만이 구조조정부서 출입을 가능케 하고 프리젠테이션 시에도 대상업체명 누출을 막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창투사들마다 내부감사제도 강화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달 산은캐피탈은 투자벤처기업 430여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산은캐피탈은 투자업체들 가운데에서도 부도업체, 한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를 받지 않은 곳 등을 가려내 경영진 교체나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근 감사인력을 충원한 무한투자의 경우도 투자기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내부투자시스템도 재검토했다. 무한투자는 비리가 적발된 투자기업은 경영진을 교체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계획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체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투자성과가 자신의 연봉 계약서에 여실히 반영되는 그날 벤처비리중 절반은 해결책이 마련되는 셈”이라며 “연이어 터지는 벤처비리 때문에 더 이상 업계가 얼룩지는 일은 근절돼야 할 것”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