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저축상품인 `내집마련 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이 7년과 10년, 15년 등으로 다양하고 7년이상 계약유지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이고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별 300만원이내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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