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는 “GM이 총 12억달러에 대우차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본계약은 대체로 지난해 9월 MOU 원칙을 지키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재는 또 “대우차 부평공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초 6년이내에 인수하기로 한 것을 앞당기고 GM측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했다”며 “인수조건은 가동률, 노동생산성, 품질수준, 노사문제 등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총재는 “우발채무는 3년동안 2억9700만달러 한도 내에서 채권단이 책임을 지며 3년동안 우발채무가 5000만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는 보장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소세 유예기간은 MOU에서 5년간 평균 9개월 유예해주기로 한 것을 3년간 평균 4~5개월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우차 해외법인과 관련 “해외 판매법인 인수대상은 축소하기로 했고 이집트 생산법인이 빠지고 베트남 생산법인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해외법인은 M&A나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M의 해외법인 인수대상이 축소되는 대신 이에 대한 우발채무 보장 규모가 당초 8억3000만달러에서 2억6000만달러 가량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